▲ 서울시 마스크 사재기 단속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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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시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에 대한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세정제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거래 피해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오프라인 거래 피해 상담은 소비생활센터로 할 수 있다.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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