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사재기 단속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01 [11:3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01 [11:36]
서울시 마스크 사재기 단속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서울시 마스크 사재기 단속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시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에 대한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세정제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거래 피해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오프라인 거래 피해 상담은 소비생활센터로 할 수 있다.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