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민원감사(10개)와 직권감사(10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감사 중 민원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한 직권감사는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주택관리업자,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민원분쟁 발생 단지 에 대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상반기까지 총 14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발 139건, 수사의뢰 74건, 과태료 510건, 자격정지 48건 등 총 1,820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비리 및 분쟁에 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참고 ]
□ 감사 방향
○민원, 비리 취약분야 등 맞춤형 감사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관리비리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
※ 6년(‘13.~’19.6.)간 144개 단지, 1,820건 조치 (고발 139, 수사의뢰 74, 자격정지 48, 과태료 510, 시정명령 등 1,049)
□ 2020년 감사계획
○ 계 획 : 총 20개 단지(민원감사 10, 직권감사 1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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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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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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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감사(기획․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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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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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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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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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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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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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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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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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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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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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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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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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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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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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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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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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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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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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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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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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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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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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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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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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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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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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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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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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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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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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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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획 대비 시․군 민원감사 요청이 많을 경우 추가감사 실시, 직권감사는 수시 추진
○ 감사방법 : 민․관 합동 감사반 편성 현지감사
- 감사반 : 7명 내외(민간감사단 5명, 공무원 2명)
-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단지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70명, ‘19.7. 위촉)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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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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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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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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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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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
|
건축
기술
|
토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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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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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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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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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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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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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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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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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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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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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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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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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2
|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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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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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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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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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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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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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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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상·하반기별 감사계획 시․군 통보 및 언론보도 등 홍보 실시(‘20. 1월)
-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례집 발간, 시․군 및 공동주택 단지 배포
[주간시흥=주간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