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외국인주민 의료비 등 지원사업 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 위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1/11 [09:3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1/11 [09:37]
시흥시, 외국인주민 의료비 등 지원사업 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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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
,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자녀다.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최대 1백만원), 해산비 및 장제비(최대 50만원), 질병·사고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계비(1인 가구/최대 20만원)가 지원된다.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4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 외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외국인주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의료지원은 연중 진행되며, 지원조건 등 세부내용의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4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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