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월 10일부터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흥시는 관내 1만2,759대(2020년 1월 1일 기준)에 이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선착순 2,400여대 조기폐차 및 1월 13일부터 1,200여대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 2~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작됨에 따라 노후경유차에 대한 이른 저공해조치를 위해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지난해 보다 20일 앞당겨 시작했다. 사업예산은 약 109억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11년간(2009~2019년) 총 2만1,895대의 차량을 저공해조치 지원한 바 있다. 내년까지 1만2,759대 5등급 차량을 모두 저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노후경유차 제로화 정책 목표인 2023년보다 2년 앞선 것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는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해당 된다.
상세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3884~5)로 전화 혹은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시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 구매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지원가능 차량 물량은 작년20대 대비 5배로 대폭 늘린 총 100대로,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병행해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관내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관내 주요 도로 및 차고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작되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기를 앞당긴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당부했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310-3884~5)로 문의하면 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수소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오는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주간시흥=주간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