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해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464명),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운영 48개소(391명),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170명) 등이다.
올해는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작년에는 사업 초기년도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돌봄 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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