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 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0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3,854곳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도는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 설명 곤란 등으로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 지난해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시설물 31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 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연구용역을 거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내 사물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도는 올해에도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등 국민 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긴급구조를 위한 긴급출동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주소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사각지대에 사물 주소 부여를 확대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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