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12월~이듬해 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관내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를 운영한다.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는 동절기동안 특별관리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 6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책과 전직원이 담당 공사장을 전담해 비산먼지를 점검하며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정책과 전직원은 담당 공사장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현장 내 비산먼지 내역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 억제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관리를 강화하여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 운영으로 공사장에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 저감조치 이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비산먼지 저감을 체감해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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