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활동상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했으며, B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에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의 경우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구명환,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깃발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화기 비치 등 미비사항이 적발됐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수상레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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