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5일부터 신청인이 온라인 출생신고 후 출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도
‘행복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이나 출산용품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월부터 정부혁신 일환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출생신고와 각종 지원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
이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개선의 주요목적은 신청인이 온라인 출생신고 후 출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행복출산’을 신청하기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체 출생신고의 2.2%수준인 온라인 출생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3일 15시 시흥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 개선에 따른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정왕보건지소 및 시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담당자 20여명이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도·업무처리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준비사항을 전달 받았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신청인이 해당 서비스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부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 전국 77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5일부터는 전국 92개 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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