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산업계의 인식부족으로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환경부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고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제도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두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해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 신고제도는 일부 기업과 사업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률적 권한 행사에 앞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신고여부가 검토되어 미신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0년 1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행사를 통한 엄격한 처분보다 제도시행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미신고 위반사례를 정리하기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특별단속 실시가 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시흥시 관할 유역환경청인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나 시흥시 환경정책과로 자진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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