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장 첫 심리공판 열려 “선거 홍보물 게재 지시 안했다”부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연수(52)시흥시장에 대한 공판이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형사1부(재판관 정호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연수 시장과 5.31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관련 함께 기소된 정모씨(당시 선거캠프 기획팀장), 문모씨(당시 수행비서), 김모씨(여. 모 여성단체 회장)등 4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관내 관공서 게시판에 본인의 홍보글을 직접 올리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추궁했지만 이 시장은 “자신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선거캠프 기획팀장인 정모씨는 “지방선거 이전인 4월11일경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시흥시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이연수 시장의 사진과 홍보하는 글을 게제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했으며, 수행비서인 문모씨도 “자발적으로 홍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모 여성단체회장인 김모씨 또한 처음 검찰조사에서는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 시장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으나 이날은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추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소속 선거운동원 김모씨와 공모, 5.31 지방선거에 돌입하기전 5월 8일부터 16일 사이 시흥시청, 시흥경철서 등 공공기관 6개의 홈페이지에 "안녕하십니까 이연수 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모두 6차례에 걸쳐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 및 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기획팀장인 정모씨는 자원봉사자 2명과 함께 지난 4월11일부터 24일까지 시흥시 인터넷 게시판 등 52개소에 이 시장의 사진과 홍보글을 총 161차례에 걸쳐 게시했으며 2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는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시흥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이 시장 홍보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시장의 인적사항으로 가입된 아이디(ID)를 사용하고, 시흥경찰서 경찰관 323명에게는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11월10일 오전10시 심리를 재개해 “김모씨가 처음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연수 시장이 홍보를 부탁해 관련 사이트에 게시했다는 진술이 담긴 녹취록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증거물로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대거 법정에 나와 재판과정을 경청했으며, 임오상 비서실장, 황명로 총무과장, 서명범 인사계장 등이 배석했다.
( 2006.11.1415: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