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2003년)은 정부, 2차 개혁(2008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리, 이번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코자 복수안을제시했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로 제정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최저노후생활(national minimum)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 약150만원은 장기적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 농지주택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 1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 95~108만원, 적정생활비 137~154만원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5.7%)은 OECD 평균(12.5%)의 3.7배)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소득 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 국가 지급보장,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대한 보험료의 50% 지원, 사업장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부여(6개월),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입법화되길 바라며, 이러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방안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