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희 의원, 인권조례 관련 대표발의안 소요 끝에 심사보류

‘성소수자 문제냐. 이전에 부결된 관련 절차문제냐.’

추연순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8/10/23 [08:26]
추연순 취재국장 기사입력  2018/10/23 [08:26]
안선희 의원, 인권조례 관련 대표발의안 소요 끝에 심사보류
‘성소수자 문제냐. 이전에 부결된 관련 절차문제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022일 열린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에서는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0개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   인권조례안  관련 필요성 강력제기   © 주간시흥

 

상정안건 중 안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설명을 마치자 곧 정회를 선포한 뒤 이상섭, 홍원상, 이금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이견에 따라 약 15분여간 정회를 갖고 의원들 간 술렁이는 소요 끝에 심사보류 결과를 낳았다.

안선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표발의 배경을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이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원상 의원은 7대 의회때 2회 거쳐 인권조례안이 부결된 사실을 거론하며, “갈 때 가더라도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안돈의 의원 역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7대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실태조사 용역준거 아닌가? 조례안이야 만들어 놓고 후에 개정해도 되겠지만 7대때 반대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며 용역결과가 나온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을 대표발의한 데 대한 절차문제를 거론했다.

정회 후 회의가 속개되고 송미희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를 선포하자, 안선희 의원은 “7대 의회에서 성소수자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라고 묻고,이상섭 의원이 성소수자 문제를 들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는데 성소수자 문제는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인권문제가 7대 의회에서 2번이나 보류되었는데 이번 8대 의회 들어서 또 이렇게 보류제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다.”라며 말했다.

이에 이상섭 의원은  인권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난 “7대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미처 조금이라도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용역이 나온 다음으로 조례개정을 보류하고자 한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713일 있었던 첫 의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노용수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2차례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추연순 취재국장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