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이 시끄럽다.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도 관심을 갖게 만든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기금소진으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당장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올해(2018년)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의 해 즉, 국민연금 재정에 대하여 4번째 건강검진을 받는 해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시행한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등 걱정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참 후에 그 수혜를 받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일의 경우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였다. 그리고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래도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4월말 기준으로 634조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는 금년도 연금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다.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2056년까지 현재의 보험료 수준(9%)를 유지하여도 기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이러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2018년 45% 수준인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가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청년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퇴직연령은 빨라지고 있는 고용시장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하며, 출산 및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적정하게 부담하고, 적정한 급여 수급”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저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번 언론보도로 인하여 조기연금이나 일시금을 청구하는 사례 또는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을 기피하는 등 오해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다행히도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의 소진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