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시흥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본회의를 열고 ▲공정한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시민 중심의 시설 확충과 효율적 예산집행, ▲시민만족·시민공감 권익보호 등 4개 추진목표 및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노용수 의원은 조직내 청렴문화 확립과 관련 질의를 통해 지난 6월 시흥시 3사 지역신문에 게재된 바 있는 ‘시흥시환경교육단체, 대포통장 이용 보조금 횡령 의혹’ 기사와 관련해 “강사들을 실제 투입하지 않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강사들의 통장의 일정 부분 강사료를 단체 관계자가 지급하고 당일날 빼갔다.”라고 말하고, “2010년 이후 지급된 모든 사례를 파악하고 부당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라.”고 홍원상 의원과 함께 주문했다.
홍원상 의원은 일상감사 및 컨설팅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시흥시 8개 대형 공사장의 업체선정 후 하도급과 관련하여 “대개 대형 공사장에서 3개 하청까지 넘어갈 경우 인건비, 자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밤에 공사현장에 나가보니 외벽 붙이는데 외벽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암행감사를 통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1차 하청뿐 아니라 2·3차까지 하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심하게 들여다보라. 일상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희 의원은 조직내 청렴문화 확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통해 관청내에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관련해 이들이 지속적인 부당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실태를 묻고, “아직까지는 이들이 실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답변만을 듣고 있다고 말하며,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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