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시흥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는▲시흥시 택시 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택시 주차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관련 안건이 『도시환경위원회』6안으로 상정됐다.
이복희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택시 운전기사들이 원하는 쉼터의 개념은 특정 거점에 쉼터 건립을 해서 기사들이 쉼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대기하면서 잠깐씩 쉼을 할수 있는 곳을 절실히 원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노용수 의원은 이의원 의견에 동의하며 “택시기사들은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지 쉼터로 가지 않는다. 또한 근무하면서 쉼터를 일부러 찾아갈 시간도 없다. 그들이 특정 거점에 설치된 쉼터를 찾아가 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5억을 들여 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감히 말할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어 노의원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해야지 빈집으로 있다면 의미가 없으니 택시기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복희 의원은 임시회가 끝난 후 “어차피 택시 승강장은 일정부분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 손님을 대기하는 동안 그 점유공간을 이용하여 잠깐이라도 차 마시고, 바둑을 두거나 간이 간이휴게시설 같은 것이야 말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결국은 위탁관리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20일 심의보고서 채택에서는 택시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택시쉼터의 위치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택시가 대기하는 주요 거점지역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택시쉼터가 본연의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교통정책과에서는 택시주차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심신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사비 5억의 예산으로 봉우재로 209번길 29 소재의 공영주차장 부지내에 연면적 224㎡에 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쉼터 건립을 위하여 올해 12월 공사 착공을 계획중에 있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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