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환불규정 구체화 등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흥시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내용의 안건들을 시의회에 상정 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9일 258회 임시회에서 공원의 효율적인관리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안건은 시흥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원관리에 따른 시민봉사자 및 공원관리수탁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공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원시설 이용도를 증대하며,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 등을 통해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도 포함되어있다.
이날 안건심의에 들어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시설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공원 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평소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기준과 금액 등에 대해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20일 심사보고서 채택에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본안건은 시흥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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