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 ‘무선식별시스템 RFID 방식’ 도입건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안건 심층보도

추연순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8/07/22 [12:26]
추연순 취재국장 기사입력  2018/07/22 [12:26]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 ‘무선식별시스템 RFID 방식’ 도입건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안건 심층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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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회의 산회 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3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RFID종량기의 설치·운영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 주기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청결·위생·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상정된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갔다.

 

▲   © 주간시흥

 

이복희 의원은 아직까지 시흥시의 조례가 부족해서 현행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쓰레기 배출 감량의지에 대한 배출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중 몇 번의 관련 조례가 바뀔 때마다 전용수거용기 바꾸는 것으로 필요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한다. RFID 방식 도입으로 잘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고 묻고 또한 “RFID 방식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장비도입을 위한 막대한 시예산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용수 의원도 "RFID 방식을 도입하면 정말 감량효과가 있을까, 주민들의 편의성에 고장등의 불편함이 없을까, 주민들 비용에 부담되지 않을까."등의 3가지 관점에서 구체적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 시범사업중인  RFID 용기의 내구연한이 약 5~7년으로 보면 사용연한을 최소 5년으로 보고 시범기간을 1년에 그치지 말고 1~2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이 막대한 비용 투입의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감량에 대한 체크확신을 담보한 이후에 시흥시 전역에 확대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주간시흥

 

이에 따라 20일 심사보고서 채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다각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세대별 종량제 RFID 방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효과 및 주민편익성 측면, 주민들의 비용부담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통해 시흥시 전역으로의 확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본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아울러,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인 쓰레기봉투와 전용용기 등을 포함하여 각각의 음식물 처리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주민만족도 분석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설정해 줄 것과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출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배출자의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시흥시에서 3,272세대 시범 운영하고 있는, 무선식별시스템 RFID종량제는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자신이 소지한 전자카드를 리더기에 읽힌 후 쓰레기를 배출해 음식물 쓰레기의 양만큼 배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과금에 대한 투명성이 장점이지만 현행 무게중심 부과에 있어서는 중량과 부피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비중 산정 기준이 필요하고, 초기 투입 비용과 전자장비 관리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비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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