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 하수관리과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안' 조례 상정

하수도 요금 일부개정 조례 통과시 추후 2년간 25% 인상

추연순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8/07/18 [07:34]
추연순 취재국장 기사입력  2018/07/18 [07:34]
환경국 하수관리과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안' 조례 상정
하수도 요금 일부개정 조례 통과시 추후 2년간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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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3()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7월중 의원 간담회에서 환경국 하수관리과에서 상정한 시흥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내용 중 공공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관련하여 담당소관부서 박상길 하수관리과장은 지방공기업하수특별회계지원확보를 위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하수관로 보수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1당 하수도 처리비용 779원 대비 420원 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하면 공공하수도 처리비에 대한 현실화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17년도 하수도 특별회별회계감사보고서 개정안에 따라 52%를 인상하고자 했으나 시민들 부담 등을 감안하여 1813%, 1912%로 개선하여 25%만 단계별 인상 및 공공하수도 인상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정된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1320원 부과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18136019410원에 이른다. 만약 여기에 누진제가 적용되어 월 21톤 이상의 공공하수를 이용한다면 현행 420원에서 18480, 19540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이에 한국당 노용수 의원은 하수도 처리비 현실화율이 그렇게 낮아서 50%씩 적자를 본다는 말이냐? 그간에 계속해서 매년 50%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18년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가 안되는데 13%를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해 묻고, “적자폭에 비해 앞으로 2년간에 거쳐 25%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나 노용수는 이해되지만, 시민들은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수관리과장은 원인자부담금과 잉여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고 노용수 의원의 질문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한국당 비례대표 이금재 의원은 "어느정도 현실화율에 맞게  인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 어느정도 수준에서 공공하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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