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시흥시의회 첫 의원간담회에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시흥시 인권 정책 추진 상황 보고’ 안건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는 인권도시 시흥을 구현할 목적으로 시행한 <공무원 인권학습모임>, <시민인권강사 양성교육>, <2018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 했으며,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찾아가는 시민간담회를 23회 실시했고, 17년 9월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원탁토론회를 실시하여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 2회에 거쳐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 상정’을 했으나 부결된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노용수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2차례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시흥시민이 인권조례가 없어서 인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있는가? 인권조례의 시급성과 실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필요하고 시급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의회법무팀장 권숙은 답변을 요구받고 ”시급성은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 박정권에서 이제는 지방에서도 인권조례를 만들어 시민 가까운곳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욕구가 있었다. 인권조직과 인권센터가 왜 우리시에는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또한 비록 부결되어 인권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256개 항목 중 82개 항의 조례가 모두 만들어져 있으며 인권실태조사에 착수보고가 있었다. 급해서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민주 비례대표 안선희 의원은 노용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권이라는 부분에 시급성이 있느냐?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 시급성을 논하고 그것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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