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목)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는 시민호민관 도입 5주년 기념 토론회가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집담회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신철영 위원장을 좌장으로 모신 가운데, 김윤식 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영림 제3대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발제와 9명의 지정토론자에 이어 지방옴부즈만 4명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축사에서 모시기 힘든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2012년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숙제가 많은 것 같다. 시흥시가 선도적으로 호민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 안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호민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집담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영림 호민관은 발제에서 시흥호민관 제도 도입 5년 동안의 운영성과와 고충민원 현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시흥시는 호민관 제도 도입 이후 고충민원이 2013년 32건에서 2017년 6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고충민원 267건 중 24건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보고에 따르면 특히 2017년도의 경우 고충민원 조정·중재가 성립했거나 집행부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은 68건 중 38건으로 56%의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중 호민관이 시정권고조정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것은 38건중 36건으로 95%에 달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시민 호민관을 이용한 시민과, 배심법정 및 호민회등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자문단, 그리고 민원으로 호민관실과 업무 관련된 부서들의 관계 공무원들 대상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각각 민원인 만족지수 74.6점, 시민자문단 71.7점, 공무원 61.1점으로 종합 만족지수 69.1%의 조사결과로 나타났다. 지방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도입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중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 52개에 불과한 부분에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제도에 대한 낯선 용어의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며, 옴부즈만 제도의 독임제와 합의제 형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밖에 고충, 인권, 감사, 갈등관리 등 업무범위와 예산과 조직, 자격과 임기, 설치 의무화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재정비 측면에서 추진주체의 재구축이 활성화 방안으로 발제 되었다. 발제에 대해 각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지정토론자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각각 준비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대책들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는 참석자들간 향후 옴부즈만 제도의 개선 및 정착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집담회가 마감되었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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