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은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단체 등에서 행동투쟁으로 권익을 요구할 때 마다 진일보 업그레이드(upgrade) 된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및 그 부모들이 느끼기에는 늘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러한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직업훈련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와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오고가는 ‘이웃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988년 장애인의 등급제가 생겼다. 이번에 등급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고 주된 이유는 현재의 1등급~6등급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획일적인 서비스와 낙인효과 등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이 많기 때문 이었고 이것을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보기 드물고,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떠 넘겨지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은 24시간 거주하는 생활시설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장애인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체에 취업하여 보수를 받아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엔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기업체 취업을 돕기 위해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장애인의무고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 기업체는 2.9~3.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칙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법이 시행 된 지 27년 남짓 되어가고 있지만 의무고용 이행률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민간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많이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가장 큰 의미는 생활이 어렵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국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최초로 제도화 된 법이고, 기업체에게는 고용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장려금 혜택 등 채용에 따른 반대급부를 주고 있지만 채산성 부족 등의 비효율성 때문에 꺼려하는 기업체가 아직은 많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 아닌 보수를 받는 것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보았다. 현실에서는 장애인보호 및 근로작업장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시설이다. 이곳에서 최저임금 예외를 두고 있는 근본 이유는 중증장애인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만큼 채산성이 낮아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 듯이‘ 일이란 단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공적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재활과 직업훈련을 받고 그다음 단계로 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 전이하고 그 이후에 민간기업체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2016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율 36%로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율 61%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며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10명 중 5명으로 분석한 보고서 있으며, 이처럼 열악한 환경속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기업체에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하고, 설령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직원과의 화합 문제, 내부 공동체와 동화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환경, 동질감 부족 등으로 곧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보호・직업훈련작업장, 사회적 기업, 법인 등의 운영주체를 돕기 위해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공간 및 시설의 개선사업, 고용 장려금 등 여러 종류의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시설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월 20~40만원 정도의 낮은 임금수준에 머물고 있어 자립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공공시설인 장애인보호・직업훈련・근로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인기 아이템 개발과 판로개척 등이 부진하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수익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에게 부가가치 높은 일거리로 수익을 올리는 장애인보호•직업훈련작업장은 찾기가 어렵다. 말 그대로 “재활”과 “직업훈련”이라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일터로써 하루에 4시간을 직업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적 측면보다는 보호적 기능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재활훈련을 지속하다 보면 숙달되고 능률을 올리는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없는 곳이 많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전이 체계가 아직은 덜 구비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다.
2015년도 시흥시는 자체예산으로 장애인만으로 구성•운영되는 장애인보호 및 근로작업장으로 채산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노인, 전업주부, 다문화 인력 등과 함께하여 작업능률을 올리는 노동 통합형 장애인직업훈련 공동작업장 5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곳이 시흥시 하중동에 소재한 ’하나더하기 직업훈련시설‘과 신천동에 소재한 ’이웃행복나눔일터‘로 여기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주부, 노인, 다문화, 청년 등이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력 보완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
사회적으로 장애인복지와 일자리를 더 이상 시혜적 관점이 아닌 인간의 권리로 접근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이란 단순한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결정해 주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문제로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은 생계・의료 수급자일 경우가 많다. 이들이 일정한 보수이상의 받는 일자리를 획득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그들은 일자리를 통한 수익보다는 수급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차상위 정도로 이동하는 일자리는 그들에게는 의미가 약하다.
장애인의 직업 훈련재활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거대한 한 축으로서의 "노동"의 문제이며, 노동시장으로의 효과적인 진입과 자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재활"과 “훈련”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고 노동이 수반된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 전이할 곳이 없는 현실에서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최저임금과의 간격을 고용보험금이나 훈련장려금 형식으로 보전해 줘 최소한의 노동권을 인정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는 15세 이상 실업자에게는 내일 배움카드를 통한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자활근로자에게는 희망키움 자산형성 통장을 통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30만원까지 장려금을 더하여 3년 후에는 1,500만원 정도를 받아가는 정책적 배려가 있고,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 및 노인은 기초연금, 공공형 노인일자리 마련 등의 곳곳에서 정책적 배려가 묻어 있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일하는 직업훈련생에게는 정책적 배려는 무엇이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이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쉼터‘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에 별도의 장애인특수학교에서 제대로 된 장비, 시설을 갖추어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양립하고 있듯이 지역교육청에서는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증장애인 대상의 전문 사례관리를 통하여 장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통해 조속히 확보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