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18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에는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을 수 있어 당사자가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서는 신청이 없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초본 발급 남발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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