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소 일제 점검 통해 계도, 9개소 행정처분 실시
경기도 먹을거리안전관리단은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따라 『특색있는 음식마을』(거리)에 대한 일제 점검을 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했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도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176개 업소를 방문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노력했다.
집중 지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3곳, 미 표시 5곳, 기타(영수증 미 보관) l곳을 적발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특히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은 음식점 영업주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수입국가명)를 정확히 표기하여 줄 것과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여 원산지 증명 서류 미보관에 따른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무기한, 무제한, 무차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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