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ㆍ안산ㆍ화성 등 시화호 일대를 `경기 경제자유구역(가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건의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1일 안산시는 시화호 인근 9500만8264㎡, 시흥시 군자지구 일대 700만8264㎡, 화성시 화옹지구 1억2400만㎡ 등 총 226㎢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진방안은 중국의 경제권역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추진 안에는 대부도, 시화 MTV, 대송단지, 시화호 북측간척지, 군자지구, 장곡 폐염 전 지구, 유니버셜 스튜디오, 화성 화옹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3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상호 연계해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했다.
또한 안산시는 서해안권이 국제공항 및 항만과 연접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여건에 충족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텐진, 상해 등지에 300㎢ 이상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있어 서해안권 역시 수도권 초광역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도지사가 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지확보 용이성 및 개발비용, 기반시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지자체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을 고려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화호 주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하나의 건의안일 뿐 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시화호 일대 경제자유 지구지정 안에는 시흥시의 주요 개발예정지역인 군자지구, 토취장, 폐염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안산시가 시흥시와 별도의 협의를 한 적이 없으며, 안산시 독자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기 지정된 구역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