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갯골생태공원과 인근의 골프장건설에서 서로 풀어야 할 숙제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9/02/02 [20:24]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9/02/02 [20:24]
시흥의 갯골생태공원과 인근의 골프장건설에서 서로 풀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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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민국

시흥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갯골생태공원을 빼고는 아마 어느 것을 얘기해도 허전 하리 만큼 갯골 생태공원은 시흥의 얼굴이자 수도권 최고의 자랑 할만 한곳 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서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약 700억 원의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투입해서 시흥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수도권 인근 도시민의 볼거리, 체험거리제공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생태공원의 총 조성 면적이 약 150만 평방미터 인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곳은 중심시설지구와 그 주변의 약 17만 평방미터의 토지구입비용과 시설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약 7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 후에 공유수면 면적을 제외하고 다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할 약 65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국유지 및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약 420억 원의 추가 매입비가 투입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에서의 추정가격임을 감안한다면 2011년 이후에는 420억 원 보다 훨씬 더 많은 토지매입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현재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심 시설지구 와 갯골 생태공원 진입로 토지보상이 이뤄진 이후이기는 하나 갯골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행정적 절차를 따져서 적법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부터 토지매입을 성담으로부터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토지매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산 낭비요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지적에 담당자는 예산배정이 안되었음을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국비와 도비가 배정되고 있었다. 국비와 도비는 시에서 요구해야만 되는데 요구할 때 시비투입계획이 없으면 배정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우리 시흥시에서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우리 시흥시의 갯골 생태공원 조성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 제일차 조성공사 이후에 잔여지를 매입해야한다는  계획으로 약 총공사비가 1100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어마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갯골 생태공원을 50m의 사이를 두고 생태계 파괴의 최고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절차만 남아 있는 모양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이후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영향검토와 GB훼손행위허가 정도가 우리 시흥시에서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인 것 같다.

시행정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금년 2월경이면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우리시에 올 것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생태공원 지키기에 뜻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한 논리를 만들어서 1100억원 씩이나 투입되어서 조성되는 갯골 생태공원의 보존을 위하고 환경파괴의 주범인 골프장건설 을 막기 위한 시흥시민들의 참여와 대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갯골 생태공원 인근 부지의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시흥시 공직자들의 관련 실과소 협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43조, 58조, 소음진동규제법 21조, 22조등 관련 환경법 준수와 수질 및 생태계 보전법 60조, 53조, 50조등의 준수와 토양오염방지대책, 사업지구내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대체서식지 마련과 골프장 진입로 계획은 갯골 생태공원 이용도로와 연계됨으로 교통처리계획 및 원인자 부담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골프장 설립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근 생태공원과 지근의 거리임으로 골프공이 수시로 넘어오게 된다는 우려의 내용 등이 있고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충족한 후에 시공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골프장이 개설 운영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약11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갯골 생태공원이 생태 보존 가치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골프장을 시공한 시공사 측과 운영자 측 에서 져야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다.
 
지금 현재 갯골 생태공원 진입로 공사가 한창인데 이에 대한 분담금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현행 법률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금창고 무단 철거 후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시흥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시흥시의 세수확보 차원에서의 골프장 건립에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면 시흥시에서 1천100억 원 이상씩 투자하는 생태공원의 생태보존에도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흥시에서 골프장건립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의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대책이 없는 행정적 절차는 우리 시흥에 또 다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커다란 흉물을 만드는 결과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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