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은 납골당과 군자매립지 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연수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에 의해 시장직을 잃게 됐다.
한편 시흥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보궐선거에 시흥시장의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6년 8월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서 모씨가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또 2007년 2월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지역에 쇼핑센터 건축을 허가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M부동산 업체 장 모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또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서 모 주지와 미리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뇌물을 수수해 시흥시청 업무에 관련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의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27년간 경찰로 재직했고, 공직선거법위반 벌금8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490만원, 증거로 압수된 510여만원을 몰수한다.”고 선고 했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연수 피고인이 오랜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공직에 임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되나 금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리는 등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군자매립지 관련해서는 개인채무 관계로 인정 무죄를, 납골당 인ㆍ허가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등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며 징역 3년6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시흥시는 이 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민선시장 4명 모두가 사법의 심판을 받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선 1기 정언양 시장은 임기 뒤 재임 중 수뢰가 드러나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고 2기 백청수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7천만원을, 3기 정종흔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로서 시흥시장 선거를 겨냥한 인사들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됐으며 현재 시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로는 한나라당의 경우 노용수 김문수도지사 전 비서실장, 정종흔 전 시흥시장을 비롯해 이영길 호남향우회 경기도 회장, 이명운 전 시흥시의회 의장, 김정규 전 시흥시 총무국장 등이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백청수 전 시흥시장, 신부식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김윤식(전 민주당 시장후보), 강갑용(건설업)씨 등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밖에 정상종 시흥문화원장, 시민단체에서 최준렬 중앙산부인과원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10여명의 지역 인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 29일 보궐선거는 선거개시일(4월 14일) 60일전인 2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과 더불어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일정 -2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4월 10~1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명부 작성 -4월 14~15일: 후보자 등록 -4월 22일: 선거인 명부 확정 -4월 23~24일: 부재자 투표 -4월 29일: 투표 및 개표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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