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관련 항소심이 지난 21일 오후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 508호 법정(재판장 이기택)에서 열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안산에서 가진 한빛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함진규 한나라당 후보가 백 후보가 말한 320만평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조정가능지역이라고 말했을 때 정정할 의사는 없었냐.”는 질문에 백 의원은 “당시 그린벨트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등에 320만평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제 됐다는 표현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가 비서와 비서관을 혼동해 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린벨트는 지역구의원이 해제시킬 수 없다"라며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과거에 사용한 관용에 따라 호칭을 사용했으며 잘못 된 것을 안 뒤에 발간한 의정보고서 등 공보물에 스스로 시정해 사용해 왔으며 일반 유권자들은 비서와 비서관에 대한 차이를 대부분 알지 못하며 제정구 의원과 일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그린벨트는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도덕적 이미지가 실추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만큼 무죄 내지는 원심대로 선고해 달라."고 변호했다.
백원우 국회의원의 선고는 다음달 6일 다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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