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대법원 판결

오는 30일 2시 대법원에서 열려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9/01/30 [11:33]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9/01/30 [11:33]
이연수 시흥시장 대법원 판결
오는 30일 2시 대법원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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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 수뢰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이연수 시흥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 2시 대법원에서 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수 시장은 군자매립지 개발과 납골당 인ㆍ허가 관련 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었다.

한편 이연수 시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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