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은 15일 검사가 공소장에 전자적 형태의 매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2016도19027사건의 판결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공소제기에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의 보장을 위하여 전자매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편적인 사용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법이 통과되면 꼭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에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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