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흥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레커차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대상은 ▲차량번호 글자 식별 불가 ▲번호판 봉인 훼손 ▲번호판 부착위치 부적정 등을 위주로 실시하여, 관내 사업장으로 등록된 3개소, 24개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튜닝 26건,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14건, 번호판불량 10건 등 총 50건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내렸다. 레커차 사업장은 운영책임자와 운전자에게 출동 시 안전운행을 행정지도 하였다.
처벌수위와 단속유형은 번호판 위치가 부적정하여 가려지거나 번호판에 이물질부착, 오염, 탈색 등으로 번호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위반정도에 따라 1/2증·감경)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된다. 또한 번호판 봉인훼손, 불법튜닝, 등화장치 위반사항 등은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미 통과 차량은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한편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유턴, 과속, 신호위반 등 레커차들의 경쟁으로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차량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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