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12/15 [16:4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12/15 [16:40]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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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전년대비 2.4% 증가한 141억 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올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시흥시 관내 등록차량으로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2018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흥시는 시민의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월부터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받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수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고지서’를 키워드로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또는 SKT ‘T스마트청구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 후 사용가능 하다. 

시흥시는 납부기한인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09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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