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손을 잡았다.
경기도 등 수도권 교통체계 관련 4개 기관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지역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관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같은 환승활인으로 인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경기도는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의 수입결손을 지불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도가 부담하는 환승할인지원금이 2010년 당시 620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973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1,120억 원으로 급등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분담금 문제로 기관 간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모두의 합의를 통한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지난 2015년 11월 지자체의 보전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조정하고, 요금체계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4개 기관은 14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해왔지만, 본격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운송수지 분석 범위 및 대상, 회계법인 참여 등 각 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에서는 운송수지 분석 대신 수입증가분 및 공급환경 변화분석을 통해 통합요금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각 기관이 이에 합의, 지난 8일 서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번 공동용역 추진의 불씨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공동용역 수행기간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계약체결 후 9개월간,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균등분담 원칙하에 기관별로 각 1억 원 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에서 다룰 중점사항들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번 공동용역을 통해 수도권 전체 이용객 현황과 수입증가분, 공급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중교통정책을 마련하고,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급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을 지양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모든 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해, 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용역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도입 10년 이후 최초로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