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12/01 [13:1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12/01 [13:19]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3만 5천개소로 현재 2만4200여개소가 가입을 완료해 6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도와 31개 시‧군은 연말까지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 중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상한도

구분

보상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3천만원)14(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15천만원)14(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