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동안 관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운송차량 등의 이동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으로 최근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폭발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운반 기준(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현모 서장은 “위험물 운반차량은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어 위험 요인 사전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단속 기간 통해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근거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고발생 저감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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