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손괴 신고포상금의 현실적 조정 주문

최재백 도의원, “1년 1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한도를 정하면 신고활성화가 되겠느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11/23 [14: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11/23 [14:38]
도로손괴 신고포상금의 현실적 조정 주문
최재백 도의원, “1년 1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한도를 정하면 신고활성화가 되겠느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더민주, 시흥3)11. 22() 건설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인프라 관리 및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제도의 규칙 개정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날 최재백 의원은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보수공사에 대해 언급하며 포트홀 택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그동안 나름의 성과도 거둔 것 같으나,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경기도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을 주문하였다.

현재 경기도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개인별 신고포상금을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회 지급 가능 금액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1년에 2번의 신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기 건설국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도로파손에 대한 보수공사 방식에 대해서도 표층만 걷어내고 보수하면 다 되는 줄 안다. 완벽한 보수 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