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유원일씨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승계하게 됐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한정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 에 대한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비례 3번을 배정받았던 유원일(전 시흥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3·4번인 유원일, 선경식씨가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서 이한정 의원은 당선무효 확정 선고와 동시에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현재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류 중이었지만 남은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창조한국당과 유 씨 등은 검찰에 구속된 이 당선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자 올해 4월 경찰서의 착오로 이 의원의 전과누락 사실이 빠져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이 씨를 탈락시키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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