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화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5회 2008년도 우수조례 선정결과 개인부문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1월 28일 임정화 의원이 시흥시 의회에발의한 '시흥시 3세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발표 했으며 시상은 오는 8일 오후4시40분 동의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밖에도 김영식 의원(대구광역시의회)의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김기선 의원(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나종천 의원(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6월 제150회 시흥시 의회에 발의된 '시흥시 3세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흥시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을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시흥시에는 만70세 이상 3세대 거주가구가 947세대로서 약 3억4천92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부문 외에도 단체부문 대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우수상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진흥 조례', 장려상에는 상주시의회의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