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에 국비 201억원과 시‧군비 92억원 등 총 294억원이 투입돼 수원시 등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GB)에 41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및 주거정비 등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주택개량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 ▲소형 LPG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중모루천 정비공사(5억2,500만원), 좁은 도로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주민을 위한 동학~벌말 확포장 공사(2억7천만원) 등 생활편익사업 25건에 195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7억원), 굴포천과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사업(6억5천만원)등 8건에 84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시흥시 월곶동과 의왕시 골우물길 주택 2채에 대한 노후주택 정비에 4천400만원, 남양주 조안면 등 남양주 6개 지역에 LPG저장탱크 설치사업 14억7600만원이 투입된다. 김기세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170.6㎢(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1,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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