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재판부-'악의적 범죄 아니다’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12/03 [17:22]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12/03 [17:22]
백원우 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재판부-'악의적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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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당선무효 수준의 악의적 범죄 아니다’-벌금형

 

지난 총선에서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 갑)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전 4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와 홈페이지에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관으로 게재한 것은 실제로 비서로 활동했을지라도 유권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옛 염전 지구, 매화지구 등의 그린벨트해제에 관한 허위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수도권 도시광역계획에 의거 조정가능지역임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의원이 실무자에게 이후 의정보고서를 만들시 '비서관'에서 '비서'로 수정토록 하고, 홈페이지 프로필 방문자수가 많지 않은 점, 그린벨트 또한 해제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서울대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당략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유권자를 호도하기 위한 악의적 범죄가 아니며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을 뿐 죄질이 크지 않다."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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