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눈길

헌법개정, 주민의 자치권 보장해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10/24 [08:4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10/24 [08:48]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눈길
헌법개정, 주민의 자치권 보장해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동선언]

▲     © 주간시흥

 

김윤식 시흥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23,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지방분권 선포식을 개최하고,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을 선포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지방분권개헌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분권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 4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삶을 결정하도록 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역의 주민에게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행정은 언제나 주민의 자치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시군 순회강연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원탁 토크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지방분권개헌추진 경기회의출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 주간시흥

 

 

- 경기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

 

공 동 선 언 문(전문)

 

경기도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여년 동안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자치역량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한데 모아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도민의 삶에 실현시킬 때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4대 복합 혁신과제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내세웠으며 연방제에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준비중에 있다.이처럼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이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의 4개 기관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 스스로 지역의 삶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선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 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자치재정권을 명시한다.

-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담은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추진한다.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협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지방의회 입법 등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셋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 국세중심의 조세 구조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국세-지방세 조정(6:4) 및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실현, 과세자주권을 확보한다.

-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복지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한다.

- 모든 도민들에게 안정적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대 기초복지조사업의 국비 전액지원, 기준보조율 등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편한.

넷째, 지방자치 제도 개편으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다.

-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을 완하하여지자체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 추진한다.

- 기관위임사무 축소·폐지,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며사무·재원·인력 등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한다.

- 조례제정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 등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경기도 4대 기관은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확충을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공동 노력한다.

2017. 10. 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