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기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민주, 시흥 갑) 국회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상적으로 비서관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공보물에 게재한 것은 유권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 측 변호인단은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적이었으며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해제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이고 나아가서는 해제를 위한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故 제정구 전 국회의원 비서관 근무경력에 관련된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와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10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12월 3일 오전 9시 50분 401호 법정에서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