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경기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8/27 [13:3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8/27 [13:32]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경기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①신청인의 조정신청, ②피신청인의 조정참여, ③조정절차 개시, ④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⑤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⑥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높은 법률상담을 수행해왔고,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에게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상가임대차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영업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성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