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적어 넣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 이 벌금 70만원 선고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소영진)는 지난 7일 10시 조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하여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낸 정책보좌관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정식 보좌관이 아닌데도 선거 홍보물에 故 제정구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표기한 것은 유권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故 제정구 의원의 보좌관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고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위가 선거 당시 당락에 결정적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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