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 965억 원을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886억원보다 79억원(8.96%) 증가한액수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세율 인상과화성, 하남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대비 11.46%(56억원) 증가한542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5.9%(14억원) 증가한 252억원이다.법인균등분주민세는 5.95%(9억원) 증가한 171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90억원, 고양시 83억원, 용인시 71억원 순으로 많다.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3억 원으로 수원시와는 30배의 세수 격차가났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한 약4만여 명에게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