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ㆍ백원우 국회의원 재판 열려

조 의원 검찰 벌금100만원 구형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11/01 [18:21]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11/01 [18:21]
조정식ㆍ백원우 국회의원 재판 열려
조 의원 검찰 벌금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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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 추가 증인 심리 계속
허위경력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조정식 국회의원의 재판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조정식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고 제정구 국회의원보좌관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식 국회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젊은 시절 고 제정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정치를 배웠으며 그때 활동에 대해서는 고 제정구 국회의원 부인이 잘 알고 있다. 또 허위경력을 기재에 대해 선관위에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고 이번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를 했으며 이번선거에서 당선도 그동안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평가 받고 당선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조정식 국회의원 재판은 오는 7일 10시 최종 선고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 백원우 국회의원의 재판에서 백의원은 고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관 경력 기재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기재와 의정보고서 기재 등을 인정했으나 “허위 경력기재에 대해서는 선거당선을 목적으로 공포하려는 저의는 없었으며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조정 가능지역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표현은 관행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흥시청에서 해제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했으며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고 말했다.

소영진 재판장은 “j 지역신문에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이 보도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검찰에 시흥시청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증인 출석에 의한 추가 재판을 오는 3일 오후 4시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각 각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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