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시의원 개정조례발의 가결시흥시내 각급학교에 공급는 상수도요금이 내년 3월부터 감면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155차 임시회의에서 이귀훈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가 가결됨으로서 가능해지게 됐다. 이귀훈 시의원은 “학교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시설이 주민편익시설로 이용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개선과 직접교육비에 대한 재투자를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 규정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개선과 직접교육비에 대한 재투자를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대하여 현재 누진제로 적용되고 있는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이를 공포 내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수도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던 각급학교는 일단계 요금으로 일괄 적용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년 간 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절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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