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유효인원 3만5천163명, 청구요건 크게 미달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10/14 [21:14]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10/14 [21:14]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유효인원 3만5천163명, 청구요건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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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를 발표하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여부 심사결과 주민소환투표 실시요건이 미달되어 각하됐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일수)는 지난 13일 그동안 주민소환 서명인부의 확인 심사를 마친 결과를 발표하고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주민소환투표 실시 요건에 미달해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흥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표자가 주민투표 청구서 및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 4만6천877명을 신고 했으나 이를 심사한 결과 청구권이 없는자, 이중 서명자, 서명요청기간 외 서명자, 서명확인 불가자 등 부적격자가 1만1천714명(25%)으로 총 유효자가 3만5천163명으로 집계돼 총 청구요건인원 4만1천42명에 크게 미달 됐다고 밝혔다.
 
무효사유로는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6천037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1천547명, 이중서명 3천787명, 서명요청기간 외의 서명 12명 등이었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서명도 33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흥시장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 강석환 공동대표는 발표가 있은 직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운동본부의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으나 서명당시 선거권이 있
는 자면 서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0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만이 서명 자격이 있다는 것은 주민소환청구제도 관련법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고 밝히고 “공식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은 운동본부 관계자들의 회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 21일 시흥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뒤 다음날인 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60일간 주민소환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같은 달 23일 주민소환 투표청구인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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