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교통안전 사각지대 … 제도마련 시급

어린이공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근거 제도적으로 미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6/20 [13:2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6/20 [13:27]
‘어린이공원’교통안전 사각지대 … 제도마련 시급
어린이공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근거 제도적으로 미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 10건 중 6건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1,500㎡이상 규모의 시설을 의미한다. 경기도 어린이공원은 시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고 2017년 현재 1,917개소가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8,192건으로 전체 어린이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보호자 79.1%(306명 중), 어린이 50%(105명 중)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설치는 응답자 70%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우선순위로는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주정차카메라→신호·속도단속카메라→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났다.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원조성 단계부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주거지 주차단속 및 주차정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단가 공시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체계화 ▲어린이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방치에 대한 규제강화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지도의 정기적 추진 등 5가지 정책을 추가로 제안했다.
특히, 어린이공원 주변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보행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는데 장애가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정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빈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면 경기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어린이공원이 초등학교 주변에 있을 경우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 확대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