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관내 집유장을 대상으로 원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원유 안전성 검사는 도내 집유장의 원유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각 집유장에서 무작위 샘플을 수거한 후 잔류물질, 관능, 비중, PH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잔류물질 검사는 항생제와 합성항균제의 잔류기준치가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비중검사는 원유의 성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관능검사는 외관, 색깔, 냄새, 맛, 이물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며, PH 검사는 산성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한 해 도내 총 2,033개 농장에서 801,874,339L를 검사한 결과, 전체 검사량의 99.9%인 801,104,499L가 ‘합격’ 판정을 받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은 전체 검사량의 0.1%인 769,840L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내역을 살펴보면 잔류물질이 197,467L로 전체 부적합량의 25.7%를 차지했고, 이어서 알코올 부적합이 94,352L로 12.3%, 비중 부적합 48,396L 6.2%, 관능 부적합 40,142L 5.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89,483L 50.6%를 차지했다.
특히, 시험소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성 있는 고품질 우유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원료인 원유에 대해 잔류물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197,467L를 전량 폐기했다.
시험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집유장에 납유하는 목장 30개소와 집유차량 26대를 무작위 샘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집유장 책임수의사의 잦은 이동 및 이직으로 원유 위생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집유장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에 대한 업무 이행점검도 병행했다.
이 밖에도 시험소는 지난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도내 집유장 검사원 105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교육’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원유를 보냉차량에 싣기 전, 원유를 충분히 희석해 관능 검사와 신선도 검사,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검사 부적합 시 원인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시험소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규 경기도동물위샘시험소장은 “앞으로도 집유장과 납유농가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를 생산·공급하도록 하겠다” 며, “도민여러분들께서도 우유 소비위축과 FTA 확대로 힘들어하는 낙농가들의 생산의욕 고취 차원에서 우유 소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